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행 남성, 징역 12년 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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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및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 웨스트 텍사스(West Texas) 남성에게 10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 이민세관국(ICE) 산하 국토안전조사부(HSI)의 수사가 진행된 후 엘 파소(El Paso) 출신의 스물 네 살의 에두아르도 라라(Eduardo Lala Jr.)가 미성년자 유인 및 강제 추행 혐의로 12년 6개월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엘 파소 HSI의 태국 조(Taekuk Cho) 책임자는 이번 선고가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강제로 유인한 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 기소하기 위한 HSI와 사법기관들의 헌신을 제대로 보여준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라에 대한 HSI의 수사에 엘파소 경찰국과 연방 세관국경수비대(CBP)가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라라는 성적 활동에 미성년자를 유인해 이용한 혐의를 인정했고 작년(2020년) 2월과 3월에 엘 파소에서 열세 살의 아동과 두 차례 이상 성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작년 3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때는 이미 라라가 피해 아동을 멕시코로 데려간 뒤였습니다.

라라는 또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 아동에게 선정적인 사진을 보낸 뒤 같은 종류의 사진을 보낼 것을 해당 아동에게 요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라라는 작년 4월 17일 체포됐고 이번 최종 선고 전까지 구금돼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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